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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원주시의회, 기피시설 설치 사전 고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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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주지역에서 환경오염이나 집단민원 발생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원주시의회 곽희운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원주시 갈등 유발 예방 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이 어제(18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됩니다.

사전 고지 대상 시설은 대지 면적 천㎡ 이상인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 대지 면적 500㎡ 이상의 자원순환시설과 가축 사육·도축시설입니다.

사전 고지 지역은 대상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공동주택과 1km 이내 10호 이상 주택이 있는 곳 등으로, 인허가 접수 후 7일 이내에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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