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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 속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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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도 코로나 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도,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16일 자가격리자가 생업을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것을 시민 신고로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했습니다.

삼척시도 지난 14일 친구를 만나기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자가격리 장소를 한 시간 가량 이탈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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