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10시 10분
앵커 이가연
상습 차량털이범 50대 실형 선고
2021-05-24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춘천의 한 도로에 주차 돼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등 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85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춘천의 한 도로에 주차 돼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등 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85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