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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삼척시, 코로나 19 극복 지방세 감면
2021-05-25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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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자동차세와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자동차세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소상공인 소유 영업용 등록차량에 한해 100% 감면되며,
재산세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율에 따라 최대 70%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자동차세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소상공인 소유 영업용 등록차량에 한해 100% 감면되며,
재산세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율에 따라 최대 70%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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