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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아기 안고 운전한 아빠 실형 선고
2021-06-14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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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태우고 40㎞나 되는 거리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상태로 춘천에서 화천까지 40㎞ 구간을 아들을 안은 채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아내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상태로 춘천에서 화천까지 40㎞ 구간을 아들을 안은 채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아내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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