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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전창범 전 양구군수, 부동산 투기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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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어제(6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전창범 전 양구군수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전 전 군수는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지도 않았고, 땅을 매수하기 전 철도 노선이나 역사 정보도 알지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씨와 국토교통부 용역직원간 만남을 비롯해 지질 조사 진행 사실과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전씨가 노선과 역사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7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에 땅 천 400여㎡를 매입해 1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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