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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해수욕장 대학생 익사 관련, 안전 책임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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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들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최종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 해양레저스포츠 센터장 A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삼척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2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사고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해수욕장 운영 주체였던 마을협의회와 삼척시를 상대로 민사재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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