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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지자체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요구 봇물
2022-08-31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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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8기를 맞아 각 자치단체마다 산하기관장과 보좌진 임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낙점해 놓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춘천시의회에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시 통합먹거리지원센터는 지난달 이사장과 센터장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공모 절차를 통해 복수의 지원자들이 몰렸고, 심사를 통과한 2명이 낙점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급 센터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이 뽑혔다는 겁니다.
/센터장 자격 요건을 보면,
10년 이상 경력이나, 6급 상당 직급 2년 이상 경력자, 농업관련 공직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채용된 센터장의 경우 이 요건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뷰]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앞에두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그런 센터장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서 우려가 많이 있고요."
최근 춘천시가 채용을 진행 중인 정책보좌관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 산하기관장 공모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사실상 내정자가 있는 공모라는 이윱니다.
"이처럼 산하기관장이나 보좌진 임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기관단체장 임명에 대한 시의회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는데,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현재 기초단체 중에는 경기도 과천시와 의왕시, 서울 관악구와 강동구 등이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이런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이 된다고 하면, 보다 투명한 인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가진 임명권에 대해 의회 동의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민선 8기를 맞아 각 자치단체마다 산하기관장과 보좌진 임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낙점해 놓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춘천시의회에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시 통합먹거리지원센터는 지난달 이사장과 센터장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공모 절차를 통해 복수의 지원자들이 몰렸고, 심사를 통과한 2명이 낙점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급 센터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이 뽑혔다는 겁니다.
/센터장 자격 요건을 보면,
10년 이상 경력이나, 6급 상당 직급 2년 이상 경력자, 농업관련 공직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채용된 센터장의 경우 이 요건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뷰]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앞에두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그런 센터장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서 우려가 많이 있고요."
최근 춘천시가 채용을 진행 중인 정책보좌관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 산하기관장 공모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사실상 내정자가 있는 공모라는 이윱니다.
"이처럼 산하기관장이나 보좌진 임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기관단체장 임명에 대한 시의회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는데,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현재 기초단체 중에는 경기도 과천시와 의왕시, 서울 관악구와 강동구 등이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이런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이 된다고 하면, 보다 투명한 인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가진 임명권에 대해 의회 동의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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