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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치고 도주한 화물차주 항소심서 형량늘
2022-10-24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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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가 타고 있던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해 이들을 숨지게 한 화물차주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슷한 조건으로 모의 주행을 한 결과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정선의 한 도로에서 70대가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슷한 조건으로 모의 주행을 한 결과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정선의 한 도로에서 70대가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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