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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미시령 하이패스 구간 무단 통과 19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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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 수차례 무단 통과한 운전자에게 미납 요금의 19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14일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터널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 통과 당시 3,300원의 요금을 미납하는 등 같은 해 7월 17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2만6,400원의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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