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평일 오전 10시 10분
앵커 이가연
법원, 게임장 현금 훔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키보드 단축키 안내
주인 없는 게임장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와 39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18일 새벽, 원주의 한 게임장에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해 몰래 들어가 현금 9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