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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전자담배 회사 "세금 못낸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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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일부 제조회사들이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부과된 '담배소비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소송 가액만 300억 원에 달하고,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냄새가 심하고 타르 등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된 궐련형 담배와 달리, 상대적으로 유해성분 검출이 적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7개 회사가 로펌을 선임, 전국 166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부과된 '담배소비세'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취지인데, 소송 가액만 3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자담배 회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담배소비세 근거인 담배사업법에 명시된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담배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제품인데,

자신들의 제품은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166개 지자체는 최근 광역단위 회의를 열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이들 회사가 제조한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에 줄기뿐만 아니라 잎이 일부 들어갔다는 정황이 나온 만큼,

담배소비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담배회사는)수입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한 물품들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장하지만)...감사원에서는 담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그 조사결과를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결과에 근거해서(부과했습니다)..."

다음달 관련 소송이 본격화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담배소비세 부과 기준은 물론 지방세수 확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브릿지▶
"소송 소가만 3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이번 소송에 쏠리고 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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