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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특자법 통과..도 국회의원 '막전막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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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곧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가 내실을 갖추게 됐는데요.

개정안 조기 통과까지 난관이 적지 않았는데, 도 국회의원들도 막전막후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2월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당초 137개 조항이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권한이양과 특례 요구에 대해 정부 부처의 반대가 워낙 강해, 개정안의 30%도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돌았을 정도입니다.

특별자치도가 껍데기로 출범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도 국회의원들도 적극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속 상임위 부처를 전담 마크한 건데,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를, 이양수 의원이 농림부를, 이철규.송기헌 의원이 산자부를 두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인터뷰]
"여와 야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협치한 결과로 만들어낸 공동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부정적인 타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묘수를 짜내는데도 도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넘겨받는 대신, 강원도 자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증위원회 설치와 3년 한시적 시행이라는 조건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개정안 협의는 마무리돼 갔지만, 행안위가 여야의 대립으로 돌연 멈춰서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도민 천여 명이 상경집회로 압박했고, 도 국회의원들이 지도부를 설득하면서 행안위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이틀 만에 모두 열리면서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인터뷰]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결단을 해줘서 행안위에서 유감 표명하면서 행안위가 (24일) 오후 5시 예정대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법사위도 (오전) 9시 반 예정대로.."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3개여 월만에 84개 조항을 담아내는 성과를 낸 건, 도민과 강원도 그리고 도 국회의원들의 공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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