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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영월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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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민안전 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합니다.

기존 자연재해 사망 등 15개 보장항목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자전거상해 등 5개 보장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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