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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위장사고' 부사관 징역 30년 구형
2023-11-09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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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5억 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제3지역 군사법원에서 어제(8일) 열린 47살 육군 원사 A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왔으며,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숨진 아내를 발견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제3지역 군사법원에서 어제(8일) 열린 47살 육군 원사 A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왔으며,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숨진 아내를 발견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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