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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응대 불만에 공무원 폭행 50대 집행유예
2024-04-15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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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응대가 불친절하다며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보복성 폭행까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릉의 한 면사무소에서 '팩스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 B씨에게 심한 욕설과 위협을 하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씨를 다시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릉의 한 면사무소에서 '팩스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 B씨에게 심한 욕설과 위협을 하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씨를 다시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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