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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생활 도민에도 혜택 부여..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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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민이 아닌 다른 시도 주민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어제(13일) 임미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신청에 따라 강원자치도 외에 주소를 둔 사람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할 수 있고,

강원생활도민에게는 공공 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소식지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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