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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체육관에서 폭행 주장.."사실 아니다"
2024-05-14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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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의 한 체육관에서 사범이 초등학생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범을 아동학대죄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당사자는 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11월, A씨는 아이의 왼쪽 다리에서 멍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를 추궁하자 체육관 사범에게 지속적으로 맞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SYN/음성변조▶
"장난치고 그러면 관장이 안보는 탈의실로 끌
고 가서 문 닫고 때리면서.."
폭행은 수업 중에도 이뤄졌다 주장합니다.
◀SYN/음성변조▶
"발차기 미트로 몸 상체 같은 데 때리고 사커킥 두대 때리고.."
부모는 CCTV를 보여달라 요구했지만 보존 기한이 지나 볼 수 없자 결국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범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SYN/음성변조▶
"이러면 안 된다 피해가 간다. 이렇게 얘기는 한 적은 있는데 탈의실에 끌고 들어가서 폭행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또 멍자국은 평소 과격하게 놀던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생긴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체육관 관장은 해당 사범은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따로 지도를 할 수 없다며, 폭행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
"제가 항상 앞에서 메인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그걸 또 아이들이 폭행 장면을 봤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폭행은 없었다는 주장에도 학부모는 아이의 트라우마는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SYN/음성변조▶
"학교 오고 가고 하면서 마주치고 학원차 지나가면 차 뒤에 숨고.."
한편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3명.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달 사범을 아동학대죄로, 관장을 아동학대 방임죄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원주의 한 체육관에서 사범이 초등학생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범을 아동학대죄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당사자는 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11월, A씨는 아이의 왼쪽 다리에서 멍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를 추궁하자 체육관 사범에게 지속적으로 맞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SYN/음성변조▶
"장난치고 그러면 관장이 안보는 탈의실로 끌
고 가서 문 닫고 때리면서.."
폭행은 수업 중에도 이뤄졌다 주장합니다.
◀SYN/음성변조▶
"발차기 미트로 몸 상체 같은 데 때리고 사커킥 두대 때리고.."
부모는 CCTV를 보여달라 요구했지만 보존 기한이 지나 볼 수 없자 결국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범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SYN/음성변조▶
"이러면 안 된다 피해가 간다. 이렇게 얘기는 한 적은 있는데 탈의실에 끌고 들어가서 폭행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또 멍자국은 평소 과격하게 놀던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생긴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체육관 관장은 해당 사범은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따로 지도를 할 수 없다며, 폭행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
"제가 항상 앞에서 메인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그걸 또 아이들이 폭행 장면을 봤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폭행은 없었다는 주장에도 학부모는 아이의 트라우마는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SYN/음성변조▶
"학교 오고 가고 하면서 마주치고 학원차 지나가면 차 뒤에 숨고.."
한편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3명.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달 사범을 아동학대죄로, 관장을 아동학대 방임죄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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