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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산학겸임교사 단독 수업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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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업계고교에선 예체능과 기능분야 전문인을 교사로 채용하는 산학겸임교사 제도가 있습니다.

신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학교 현장에 투입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강원자치 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 특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수업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고 하자,

전교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위기에 몰린 도내 직업계고가 학과 개편 등 재구조화에 나선 이유입니다.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지만,

직업계고 교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도교육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특례인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산업체의 전문 인력을 학교 현장에 투입해 단독 수업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산학겸임교사는 교원 자격은 없지만, 학교에 임용돼 교사와 함께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 특례가 시행되면 단독 수업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평가 권한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직업계고 교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직업계 교사들에게 국회를 통과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인 것처럼 가스라이팅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교원 양성과 임용 근간을 흔들고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전문성과 교육은 별개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교사의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정 분야의 지식이 있다는 것과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도내 직업계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산학겸임교사의 단독 수업권 보장에 대해 9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산학겸임교사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고, 가르치는 사람이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학겸임교사 단독 수업권 교육 특례는 전국에서 처음 추진되는 만큼,

교육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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