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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강릉시, 김영란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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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에 맞게 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수정될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김영란법 제정으로 인한 국민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시 자체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로 하고, 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등'의 정의와 공직자의 금품수수, 이를 요구하거나·약속하는 행위, 구체적인 금품 수수 금지 대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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