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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이유 없이 순찰차 파손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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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순찰차를 아무 이유 없이 파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용물건 손상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춘천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의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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