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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고양이 학대범 가족'이라 허위글 게시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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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SNS에 고양이 학대범 가족이라는 내용으로 허위 글을 게시하고 개인 신상을 공개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의 SNS에 고양이 학대 행위에 가담한 적 없는 가족을 '사체처리반'이라고 표현하며, 가족사진을 그대로 올리고 주소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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