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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강원도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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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오는 22일부터 7주 동안 동물용 의약품 취급·판매업소 24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와 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수의사가 아닌 종업원 등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등입니다.

또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 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과 생물학적 제제, 일반 동물용 의약품 등 100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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