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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뇌물 받아 퇴직한 공무원 취업제한 사기업 취업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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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사건으로 공직을 떠난 뒤, 몸담았던 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큰 사기업에 취업했던 전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62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당연 퇴직한 A 씨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 취업해서는 안 되는 사기업에 취업해 현장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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