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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동거 여성 살해..20대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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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 김신유 지원장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영월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 여성을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동거 여성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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