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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양구군, 국가유공자 예우 위해 보훈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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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번 달부터 참전 명예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양구군은 지난해 1월부터는 보훈 영예 수당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6·25 참전유공자 교통비를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도 지급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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