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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를 적용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공사에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지역의무 공동 도급 기준을 지자체 발주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선 의원은 앞으로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올림픽 시설 공사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 도내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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