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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자체 승진인사 임의변경 제동
앞으로는 도와 일선 시·군의 인사를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일선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승진 임용 심의 결과를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 인사는 인사위원회가 승진임용 심의후 2배수를 뽑고, 다시 1∼2명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치단체장이 심의 결과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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