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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여행자 출발전 언제든지 계약 취소 가능
앞으로 여행자가 이미 비용을 입금했더라도 출발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 계약' 조항을 민법에 신설하고,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나는 등 하자가 있을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에 입법 예고된 민법 개정안에는 친척과 지인을 위해 구두로 보증을 섰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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