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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추행, 아버지 폭행한 공무원 벌금형
2013-10-01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춘천지법 제2 형사부는 술에 취해 여학생을 추행하고, 여학생의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그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9시 25분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점 앞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온 B양과 C양 자매를 성추행하고, 자매의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그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9시 25분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점 앞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온 B양과 C양 자매를 성추행하고, 자매의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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