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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설악산 불법산행 집중 단속
단풍철을 맞아 설악산에서 입산 금지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불법 산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산행이 주로 이뤄지는 설악산 용아장성과 화채봉, 신성봉 일대에서 현장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입산 통제구역에서 산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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