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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용품 등 원산지 일제단속
2014-01-06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산물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29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는 허위 표시 판매행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해선 최고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는 허위 표시 판매행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해선 최고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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