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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살던 집이 '불법 상가'?
2014-01-06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앵커]
홍천의 한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이 황당한 일로 수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인 줄 알고 산 집이 알고보니 상가인데다, 불법 개조까지 이뤄져 과태료까지 물고 있기 때문인데, 어찌된 사연인지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홍천에 사는 주부 김모 씨는 수년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파트인 현재의 집에 잠시 세들어 살다가 지난 2009년 아예 매입을 했는데, 이 집이 아파트가 아닌 상가로 허가가 났고, 그마저도 허가 없이 불법 개조가 이뤄져 과태료까지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황당한 건, 건물을 지은 건설업자가 불법 개조한 부분을 김씨가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매년 17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더 내야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방법을 구해주면 저희도 (대책을) 마련할텐데, 군청에선 안된다고만 하고, (해결될) 방법은 제시 안 해주니까, 저희는 계속 해결될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거예요. 방법도 없고.."
[리포터]
해당 건물의 구조 변경을 위해선 주민 동의와 자치단체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건설업자는 이를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건물 일부를 개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택계약 과정에서 매입자에게 이같은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불법 개조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치단체가 손놓고 있는 사이, 건설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을 산 사람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겁니다.
해당 주민들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재 절충 방안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법사항이 많아 당장 용도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리포터]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해당 건물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홍천의 한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이 황당한 일로 수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인 줄 알고 산 집이 알고보니 상가인데다, 불법 개조까지 이뤄져 과태료까지 물고 있기 때문인데, 어찌된 사연인지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홍천에 사는 주부 김모 씨는 수년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파트인 현재의 집에 잠시 세들어 살다가 지난 2009년 아예 매입을 했는데, 이 집이 아파트가 아닌 상가로 허가가 났고, 그마저도 허가 없이 불법 개조가 이뤄져 과태료까지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황당한 건, 건물을 지은 건설업자가 불법 개조한 부분을 김씨가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매년 17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더 내야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방법을 구해주면 저희도 (대책을) 마련할텐데, 군청에선 안된다고만 하고, (해결될) 방법은 제시 안 해주니까, 저희는 계속 해결될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거예요. 방법도 없고.."
[리포터]
해당 건물의 구조 변경을 위해선 주민 동의와 자치단체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건설업자는 이를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건물 일부를 개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택계약 과정에서 매입자에게 이같은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불법 개조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치단체가 손놓고 있는 사이, 건설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을 산 사람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겁니다.
해당 주민들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재 절충 방안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법사항이 많아 당장 용도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리포터]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해당 건물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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