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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맡겼다가.." R
[앵커]
인터넷을 통해 중고 물품을 사고 팔 때, 사겠다는 사람이 '편의점 택배'를 고집한다면, 한번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돈은 안 보내고 편의점에 찾아가 물품만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최근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젊은 남성이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밖으로 나갑니다.

점원이 전화를 받으며 정신없는 사이, 이 남성이 다시 들어와 택배 상자를 받아 달아납니다.

택배를 보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며 주인 행세를 한 탓에 직원도 의심없이 물건을 내줍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8년 동안 편의점 운영하면서 처음있는 일이예요"

춘천에 사는 이홍상씨는 중고품을 사고 파는 핸드폰 어플에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반지를 판다고 올렸고,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보내고 송장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돈을 부치겠다는 이 남성의 말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통화 하면서도 한 시간 내로 돈 안 부치시면 다시 물건 찾아가겠다고 까지 말을 했는데, 와서 직접 찾아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송장에 써 있는 정보를 이용해, 주인 행세를 하며 물건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인데,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에서 같은 수법으로 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잇따른 피해는 정식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개인끼리 거래를 하다 벌어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0여년 전 4천억원 하던 개인거래 시장 규모는 현재 20배 넘게 커졌지만, 전자상거래와 달리 법적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도 급증해, 한 해 8백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개인 거래를 할 때는 구매 제품을 숙지하고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직거래 해야합니다."

경찰은 범행에 대포폰이 사용된 만큼, 범인의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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