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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귀래사랑의집' 전 원장 항소심 징역 3년6월
2014-01-08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시설 내 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전 원장 69살 장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던 장애인들의 장례 의무를 방치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고,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장씨는 숨진 장애인 2명의 시신을 영안실에 10년 넘게 방치하고, 장애인의 팔에 '지체장애 1급'이라는 문신을 새기는 등 수년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던 장애인들의 장례 의무를 방치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고,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장씨는 숨진 장애인 2명의 시신을 영안실에 10년 넘게 방치하고, 장애인의 팔에 '지체장애 1급'이라는 문신을 새기는 등 수년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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