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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피난 안내도 "어딨어요?" R
[앵커]
다중이용업소, 그러니까 음식점과 PC방을 비롯한 웬만한 가게에서는 피난 안내도를 부착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예 내용을 모르거나 규정도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피난 안내도는 말 그대로,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는 지돕니다.

지난해부턴 규정이 강화돼 B4 용지 이상의 크기로,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코팅 처리하거나 아크릴 소재 등으로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강릉의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내부가 300여 제곱미터로 피난 안내도 부착 대상이지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련법엔 실내가 벽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엔 방마다 붙이도록 되어 있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업소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예 법 시행조차 모르고 있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그 얘기 들은적 있으세요? 다중이용업소 음식점에 피난안내도 부착해야 된다 이런 안내 받은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들었어요. (들어본적 없고, 안내 받은적 없으세요?) 네. 없어요"

◀브릿지▶
"법시행 1년이 지나도록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규제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이 있을 경우, 방마다 부착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면적당 부착 갯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실내가 넓더라도, 방이 없으면 1개만 붙여놔도 된다는 얘깁니다.

또, 피난 안내도가 워낙 복잡하다보니, 일반인들은 봐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면적 기준이 없어요. 실에 따라서, 구획된 실이나 그걸로 봐서 적용이 돼요."

소방당국은 다음달말,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만큼, 단속을 벌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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