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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등 제도 개선 시급
폭설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과 피해조사 기간, 조사 대상 등 관련 지원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어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폭설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제설비를 포함해, 풍수해 기준의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폭설 피해의 경우, 피해조사 완료 기간을 수해나 산불과 같은 10일 이내가 아닌 1개월가량으로 늘려야 하고, 제설 비용도 피해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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