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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역 건물 붕괴 '불안' R
2014-02-18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앵커]
어젯밤 경주의 한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백여명의 사상자가 났는데요.
어제부터 2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린 영동지역 주민들도 혹시나 폭설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어젯밤, 경주의 한 리조트 내 체육관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했던 대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 영동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이미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790여 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4년 전에 90cm 왔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저히 안돼요. 불안해서 장사를 못해요"
콘크리트가 아닌 가벼운 재료로 지어진 건물이 무너지기 쉬운데, 강릉만 해도 건물 10동에 7동 꼴은 이런 경량 철골 구조물입니다.
"지붕에 1m가 넘는 눈이 쌓이면 건물은 수 톤에 달하는 눈 무게에 짓눌려 붕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가로 10m, 세로 10m 규모의 건물 지붕에 50cm의 눈이 쌓이면 20kg짜리 쌀 375포대를 얹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장기간 눈이 다져져 1m가 넘을 경우엔 15톤 이상의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로 돌변합니다/
[인터뷰]
"중간에 녹을 거 아닙니까 다져져서 1m와 그냥 한꺼번에 쌓인 1m는 완전 다르죠. 다져진 눈이 훨씬 무겁죠"
폭설이 잦은 영동지역 건물에는 엄격한 설계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제곱미터당 0.5KN, 즉 지붕에 50cm 정도의 눈이 쌓여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반면, 강릉은 6배 이상의 눈이 쌓여도 견딜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사나 창고 등 농촌지역 구조물이나 200m²미만의 작은 건물은 이런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설계기준 자체를 강화하면 설계 비용문제가 생겨서 그게 또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문가들은 천재지변에는 법 기준도 속수무책인 만큼, 지붕 위의 눈을 서둘러 치우는 것만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조언합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어젯밤 경주의 한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백여명의 사상자가 났는데요.
어제부터 2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린 영동지역 주민들도 혹시나 폭설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어젯밤, 경주의 한 리조트 내 체육관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했던 대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 영동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이미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790여 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4년 전에 90cm 왔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저히 안돼요. 불안해서 장사를 못해요"
콘크리트가 아닌 가벼운 재료로 지어진 건물이 무너지기 쉬운데, 강릉만 해도 건물 10동에 7동 꼴은 이런 경량 철골 구조물입니다.
"지붕에 1m가 넘는 눈이 쌓이면 건물은 수 톤에 달하는 눈 무게에 짓눌려 붕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가로 10m, 세로 10m 규모의 건물 지붕에 50cm의 눈이 쌓이면 20kg짜리 쌀 375포대를 얹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장기간 눈이 다져져 1m가 넘을 경우엔 15톤 이상의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로 돌변합니다/
[인터뷰]
"중간에 녹을 거 아닙니까 다져져서 1m와 그냥 한꺼번에 쌓인 1m는 완전 다르죠. 다져진 눈이 훨씬 무겁죠"
폭설이 잦은 영동지역 건물에는 엄격한 설계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제곱미터당 0.5KN, 즉 지붕에 50cm 정도의 눈이 쌓여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반면, 강릉은 6배 이상의 눈이 쌓여도 견딜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사나 창고 등 농촌지역 구조물이나 200m²미만의 작은 건물은 이런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설계기준 자체를 강화하면 설계 비용문제가 생겨서 그게 또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문가들은 천재지변에는 법 기준도 속수무책인 만큼, 지붕 위의 눈을 서둘러 치우는 것만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조언합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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