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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앵멘>폭설 파손차량 '속출'..수리비는? R
2014-02-20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앵커]
영동지역 폭설 여파로 떨어지는 눈에 맞거나 제설 차량에 의한 차량 파손이 많은데요.
피해 유형에 따라, 자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차량 한 대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도로 변에 세워뒀던 차인데, 제설 작업을 하던 중장비에 의해 파손된 겁니다.
떨어진 눈에 맞아 지붕이 파손된 차량들도 수두룩 합니다.
[인터뷰]
"폭설로 인해서 작게는 바퀴 파손 차량부터 대파 차량까지 차량이 전손(전부 파손)될 정도의 차량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릉지역의 경우, 공업사마다 하루 4~5건씩 폭설로 인해 파손된 차량이 접수될 정돕니다.
문제는 수리 비용인데,
눈에 맞아 차량이 파손되면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비용에 상관없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험 계약시 설정한 자기부담금은 유형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무사고 운전자에게 매년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도 1년간 유예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 안한 경우는 낙하물 등에 의한 가해 책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우선 현장을 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본인이 가입된 보험회사에다 현장 출동을 요청한다든지 해서 현장 확인을 1차적으로 하는게.."
제설차량에 의한 차량 파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설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자부담이 10~20% 정도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요즘처럼 어디에서 눈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위험한 장소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의 주.정차를 피하는게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영동지역 폭설 여파로 떨어지는 눈에 맞거나 제설 차량에 의한 차량 파손이 많은데요.
피해 유형에 따라, 자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차량 한 대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도로 변에 세워뒀던 차인데, 제설 작업을 하던 중장비에 의해 파손된 겁니다.
떨어진 눈에 맞아 지붕이 파손된 차량들도 수두룩 합니다.
[인터뷰]
"폭설로 인해서 작게는 바퀴 파손 차량부터 대파 차량까지 차량이 전손(전부 파손)될 정도의 차량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릉지역의 경우, 공업사마다 하루 4~5건씩 폭설로 인해 파손된 차량이 접수될 정돕니다.
문제는 수리 비용인데,
눈에 맞아 차량이 파손되면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비용에 상관없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험 계약시 설정한 자기부담금은 유형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무사고 운전자에게 매년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도 1년간 유예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 안한 경우는 낙하물 등에 의한 가해 책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우선 현장을 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본인이 가입된 보험회사에다 현장 출동을 요청한다든지 해서 현장 확인을 1차적으로 하는게.."
제설차량에 의한 차량 파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설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자부담이 10~20% 정도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요즘처럼 어디에서 눈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위험한 장소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의 주.정차를 피하는게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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