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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앵멘>폭설 파손차량 '속출'..수리비는? R
[앵커]
영동지역 폭설 여파로 떨어지는 눈에 맞거나 제설 차량에 의한 차량 파손이 많은데요.

피해 유형에 따라, 자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차량 한 대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도로 변에 세워뒀던 차인데, 제설 작업을 하던 중장비에 의해 파손된 겁니다.

떨어진 눈에 맞아 지붕이 파손된 차량들도 수두룩 합니다.

[인터뷰]
"폭설로 인해서 작게는 바퀴 파손 차량부터 대파 차량까지 차량이 전손(전부 파손)될 정도의 차량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릉지역의 경우, 공업사마다 하루 4~5건씩 폭설로 인해 파손된 차량이 접수될 정돕니다.

문제는 수리 비용인데,

눈에 맞아 차량이 파손되면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비용에 상관없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험 계약시 설정한 자기부담금은 유형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무사고 운전자에게 매년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도 1년간 유예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 안한 경우는 낙하물 등에 의한 가해 책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우선 현장을 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본인이 가입된 보험회사에다 현장 출동을 요청한다든지 해서 현장 확인을 1차적으로 하는게.."

제설차량에 의한 차량 파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설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자부담이 10~20% 정도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요즘처럼 어디에서 눈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위험한 장소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의 주.정차를 피하는게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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