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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개최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완화
2014-03-06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 적용됐던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이 대폭 해제됐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강릉시 2.69㎢, 평창군 13.94㎢ 등 모두 18.15㎢로 기존에 지정됐던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의 55%에 해당합니다.
강원도는 지난달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구역을 조정해 오늘 자로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뒤인 3월 12일부터 발생합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강릉시 2.69㎢, 평창군 13.94㎢ 등 모두 18.15㎢로 기존에 지정됐던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의 55%에 해당합니다.
강원도는 지난달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구역을 조정해 오늘 자로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뒤인 3월 12일부터 발생합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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