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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항 아울렛, 속초시에 민.형사 소송 제기
속초시가 대포항 아울렛 사업자에게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채용생 속초시장과 속초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통판매시설 건립에 문제가 없다는 속초시의 설명에 따라 부지를 계약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속초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며 채용생 속초시장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업체는 이와함께,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 차질과 직원 정리해고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속초시를 상대로 3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로부터 대포항 아울렛이 어항시설과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뒤, 업체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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