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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포항 아울렛 매매계약 해지는 정당"
대포항 아울렛 업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속초시가 매매계약 해지는 정당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업체와의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아울렛 개발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업체에 설명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업체와의 매매계약 해지를 취소할 경우,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소송을 통해 속초시의 정당함을 소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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