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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특별 단속
2014-04-15
김근성 기자 [ root@g1tv.co.kr ]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나물과 약초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펼쳐집니다.
도내 시.군은 다음달 15일까지 두달간 주요 입산로에 공무원과 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헛개나무와 겨우살이 등 약용수종을 벌채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도내 시.군은 다음달 15일까지 두달간 주요 입산로에 공무원과 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헛개나무와 겨우살이 등 약용수종을 벌채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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