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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협 비리 조합장, 정직 6개월 처분
2014-04-1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속초지역의 한 수협 조합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직영 활어회센터의 남품권을 주고, 아들은 납품 비용을 부풀려 수억원을 가로챘다는 G1 단독 보도와 관련해, 해당 조합장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수협은 지난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합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조합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6개월 업무정지 처분하고,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견책을 의결했습니다.
또, 수협 조합장의 아들이 납품가격을 부풀려 가로챈 1억 9천만원 가운데 1억원을 이달 안에 변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속초해경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협 대의원들 역시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수협은 지난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합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조합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6개월 업무정지 처분하고,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견책을 의결했습니다.
또, 수협 조합장의 아들이 납품가격을 부풀려 가로챈 1억 9천만원 가운데 1억원을 이달 안에 변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속초해경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협 대의원들 역시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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