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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화훼단지, 토지 소유주 계약금 지급
2014-06-02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일대에 조성되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토지 소유주들에게 계약금이 지급됩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는 오는 15일까지 3분의 2 이상 협의매수 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계약시 체결했던 보상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서류 검토 등을 거쳐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포함한 잔금까지 모두 보상될 예정입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는 오는 15일까지 3분의 2 이상 협의매수 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계약시 체결했던 보상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서류 검토 등을 거쳐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포함한 잔금까지 모두 보상될 예정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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