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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석용 횡성군수 징역 2년 선고
2014-06-06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석용 횡성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명예 훼손을 지시하고, 조직적으로 금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또, 금품을 받고 전 자차단체장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리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거운동원 51살 윤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2천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명예 훼손을 지시하고, 조직적으로 금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또, 금품을 받고 전 자차단체장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리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거운동원 51살 윤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2천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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