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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 개문 냉방행위 단속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도내 자치단체가 내일부터 이른바, '개문 냉방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칩니다.

영월군은 내일부터 다음달까지 지역내 상가를 대상으로, 문을 열어 놓고 냉방기를 틀어 놓는 '개문 냉방'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도 시내 상가와 점포 등 건물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치는 한편, 실내 냉방온도가 26도를 넘지 않도록 계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28도 이상 유지해야 하며, 교육시설과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교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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