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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일회용품 "비닐봉투는 제외?" R
[앵커]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 대개 비닐 봉투에 담아주는데요. 사실 공짜로 봉투를 주다 적발되면 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있습니다.

예전에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봉파라치가 기승을 부릴 때는 법이 잘 지켜졌는데, 이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규제로 전락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면 어김 없이 '비닐 봉투'가 등장합니다.

한 장당 20원으로, 돈을 내야 구입할 수 있고, 사용한 뒤 구입한 곳에 가져다 주면 2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

직접 돌아봤습니다.

한 편의점.

계산이 끝나고 물건을 자연스레 비닐봉투에 담아 줍니다.

봉투값은 얘기도 안합니다.



6,400원이구요. 봉투에 넣어 드릴까요? (따로 봉투값은 안 받나요?) 네.

[리포터]
/현행법상 편의점이나 수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도소매 판매점에선 일회용 비닐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됩니다.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데다, 알더라도 업주 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봉투값 20원을 별도로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러다보니 현금으로 계산할 땐 봉투값을 안 받다가, 카드로 계산할 때만 봉투값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봉투값이 엄청나, 그거 따지면 그렇지? 그거(쓴 봉투) 받을 수도 없어, 쓰던 걸 누가 또 쓰려고 해?

[리포터]
일회용 비닐봉투의 경우 자치단체의 관리나 감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보가 있으면 바로 과태료는 당연한건데, 저희가 지도 점검은, 대상이 워낙 많아요. 6천개가 넘는데, 편의점도 대상이 되지만 식당 쪽으로 많이..

[리포터]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량은 일년에 200억장 정도.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공감하고 동참하는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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