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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은행 지점장'..사기 혐의 60대 징역형
2021-02-20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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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곧 퇴직할 은행 지점장이라며, 퇴직금을 받으면 투자하겠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2,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2,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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