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또 다시 폐특법 연장.." 대정부 투쟁 돌입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의 적용 시한을 없애는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됐었죠,

10년짜리 한시법이다보니, 그동안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

정부가 시한 연장만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폐광지역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폐특법 개정안은 작년 6월, 21대 국회 강원도 1호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폐광기금 납부율을 30%로 올리고, 특히 시효 폐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지만,

10년 한시법으로 연장만 거듭하다보니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 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원랜드 이외에는 일반 사기업들이 (폐광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한부 법인 아닌 항구화 법을 요구하는 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효 폐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시효 10년 연장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브릿지▶
"폐광지역의 운명을 결정할 폐특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재심사될 예정인 가운데, 폐광지역 주민들은 10년 재연장이 아닌 시효 폐지를 요구하며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폐광지역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폐특법 시효 폐지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산업통장자원부가, 광업공단법 추진에는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법에 광해관리공단이 광물자원공사와 통합되면 재정 운영에 부담이 커 지역 사업에 차질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폐특법)시효 폐지는 당연히 폐광지역 주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폐특법 시효 폐지보다 광업공단법이 우선시 된다고 하면 저희 폐광지역 주민들의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을 경고 드립니다"

폐광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폐특법 개정안 재심사에 앞서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항의 방문하고, 뜻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G1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